퇴직 시 꼭 챙겨야 할 것들 (퇴직금, 보험, 연말정산)
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, 이후 생활과 재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행정 절차와 권리 보장이 동반되는 과정입니다.
퇴직 시 챙겨야 할 것들에는 퇴직금 정산,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전환, 고용보험 수급, 연말정산 처리,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.
퇴직금과 근로 관련 정산
퇴직금은 퇴직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.
퇴직금 계산 방법:
- 평균임금 × (30일) × (근속연수)
-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÷ 총 일수
정산 시 유의사항:
1)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
2)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
3)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, 퇴직금 총액에서 차감될 수 있음
추가 확인사항:
-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여부 확인
- 상여금, 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검토
즉, 퇴직 전에는 반드시 인사팀과 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4대보험(건강보험·고용보험·국민연금·산재보험) 처리
퇴직 후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는 4대보험 정리입니다.
1. 건강보험:
- 퇴직과 동시에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됨
- 이후 선택지는 ▲지역가입자로 전환 ▲피부양자로 등록(가족 조건 충족 시)
- 직장 재취업 전까지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필요
2. 국민연금:
- 직장 가입자 →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
-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능
3. 고용보험:
-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필수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
- 조건: 비자발적 퇴사, 일정 기간 이상 보험 납입 등
4. 산재보험:
- 재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퇴직 후에도 요양급여 신청 가능
따라서 퇴직 시에는 4대보험 각각의 전환 절차와 본인 부담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연말정산, 세금 및 증명서 발급
퇴직 후에도 세금 정산과 각종 행정 처리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
1. 연말정산:
- 퇴직 시 회사에서 중도정산 진행
- 추가 소득이 있거나 다른 근로를 시작할 경우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2. 퇴직소득세:
-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,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줄어듦
-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두어야 함
3. 증명서 발급:
- 퇴직증명서: 재취업 시 제출 필요
- 경력증명서: 새로운 회사 입사 시 경력 인정용
- 원천징수영수증: 연말정산 및 세무 신고 시 필수
4. 기타 확인 사항:
- 사내 대출이나 복지 혜택 미상환 여부
- 회사 지급 휴대폰, 노트북 등 반납 여부
- 개인 서류(근로계약서, 인사평가 기록) 보관
이처럼 퇴직 후의 세금 및 행정 절차는 향후 재취업이나 세무 신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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